이 회사는 2007 년 9 월 18 일에 설립되었으며, Hezhang 카운티는 전적으로 국유 기업인 관광 및 문화 산업의 발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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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2007 년 9 월 18 일에 설립되었으며, Hezhang 카운티는 전적으로 국유 기업인 관광 및 문화 산업의 발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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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에차이핑 관광지 상가 임대 공고


릴리스 시간: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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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주 옥척 주자이핑 관광개발유한회사는 주자이핑 풍경구 내 일부 상가에 대해 국가자산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임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이번 임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상가 개요

      II. 상가 업종 분포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상인들에게 양질의 영업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지 내 방문객들의 ‘식·주·행·유·구·락’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관광지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업종이 단일화되어 악성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지는 상업 구역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업종의 구체적인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문 관광안내센터 슈퍼마켓(편의점, 소매), 서문 회차로 상가(음식점, 의류 대여), 산정 소광장(음식점, 편의점, 의류 대여), 자죽구 상가(음식점, 의류 대여), 3번 화장실 상가(음식점, 의류 대여),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슈퍼마켓(음식점, 편의점).
      3. 임대 모집 일시 및 방법
1. 접수 기간: 2026년 7월 10일부터 2026년 7월 15일까지이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합니다.
2. 보증금: 신청 시 경매 보증금 3,000위안과 케이블카 상단역 내 슈퍼마켓 보증금 10,000위안을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경매에 낙찰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낙찰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관광지와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유로 낙찰 후 포기하거나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증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낙찰 시 납부한 보증금은 운영 보증금으로 직접 전환되거나 해당 상가 임대료의 일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접수 장소: 지우차이핑 관광지 사무실. 담당자: 뤄 여사, 연락처: 15761477746, 감독 전화(기율검사위원회 사무실): 야오쑹 18300885843.
4. 경매 일시: 2026년 7월 16일.
5. 계약 체결 기간: 2026년 7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이며, 상가 임대기간은 10개월입니다. (매년 6월과 7월은 상가 건물의 유지보수 기간입니다.)
6. 임대 입찰 방식: 현장 경매 방식을 채택하며, 1차 호가는 각 점포 또는 영업장의 시작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작가와 같거나 그 이상인 가격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시작가 미만의 가격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매 차수마다 가격 인상 폭은 최소 1,000.00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1회당 1,000.00위안 미만의 입찰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최종 입찰가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인사업자, 회사 또는 기업으로 결정합니다. (단, 자죽구 상가 및 제3호 화장실 상가는 매 차수마다 가격 인상 폭이 최소 200.00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1회당 200.00위안 미만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되고, 최종 입찰가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인사업자, 회사 또는 기업으로 결정합니다.)
7. 임대 대상: 본 임대는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4. 상인 안내사항
1. 임대 계약 체결 후, 신청 시 납부한 보증금은 임대 기간 중의 영업 보증금으로 전환되거나 해당 상가 임대료의 일부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입점업체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경우, 임대 만료 시 보증금을 전액 환급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리사항 고지 목록에 따라 해당 보증금을 공제합니다.
2. 계약 체결 시 임대료 전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수도·전기요금은 운영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임대 상가는 상업구역의 계획 및 배치에 따라 지정된 품목만을 취급해야 합니다. 지정된 업종 외의 영업을 할 경우, 관리사항 고지 목록에 따라 해당 보증금을 공제하며, 지정된 품목 이외의 상품은 압수하고 즉시 시정을 명합니다.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자격을 취소하고, 관광지 측에서 무조건 상가를 회수하며 임대료는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4. 상가를 무단으로 전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무단 전대 시 영업자격이 취소되며, 관광지 측은 조건 없이 해당 상가를 회수하고 임대료는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무단 전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상인의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5. 관광지의 사전 승인 없이 상가를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적발할 경우, 임의 개조로 인해 관광지에 발생한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영업자격이 취소되고 관광지는 조건 없이 해당 상가를 회수하며 임대료는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6. 사업자는 관광지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의 준비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특수한 인테리어 또는 장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관광지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7. 운영자의 차량은 규정된 시간 내에 관광지 입출입이 가능하며, 그 외 시간에는 차량과 인원의 관광지 정문 출입이 제한됩니다. (화물차량의 출입 시간은 오전 8시 이전 및 오후 7시 이후입니다.)
8. 운영자는 관광지의 안전생산, 환경위생, 출입인원 관리 등 제도를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관광지의 운영 질서를 교란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모든 간판은 통일된 스타일과 재질을 적용하며, 각 상가에서는 계약 체결 시 간판 명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각 상가의 제품 관련 기타 광고물은 관광지 측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광고 스타일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광지의 특색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10. 관광지는 상가의 일상 복장과 서비스 태도, 서비스 용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지 내 상업 서비스의 이미지 제고를 확보합니다.
11. 상인은 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영업허가증, 건강증 등 관련 서류를 스스로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12. 상품에는 반드시 명확한 가격을 표시하고, 눈에 띄는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고객을 속이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관계 당국에 이첩하여 처리합니다.
13. 사적으로 별도의 좌판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점유하여 영업을 하거나, 관광지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타 부대시설을 추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관광지 측이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단속·폐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습니다.

 

귀주 지붕 채소밭 관광개발 유한회사
2026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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